별로 번것도 없는데 세금을 많이 낸다면 무척 억울할 것입니다.
반대로, 많이 벌고도 적절한(?) 세금을 내면 이익이 폭이 더 커지겠지요.
세금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즉, 지출이 있을 때 이것이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면 회계장부상에서 순이익의 액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세금이 줄어들게 되지요.
물론,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와 달라서, 과세소득= 입금-손금이며,
좀더 정확히 말하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수익-비용) 에서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을 더하고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을 빼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정하고,
여기에서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을 빼면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여기에 세율(13%혹은 25%)를 곱하면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 새액감면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납부세액을 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부분입니다.
이제 핵심은 지출을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하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잔머리를 굴려서 사업과 상관없는 지출을 비용으로 돌리려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을 몰라서 세금을 얻어 맞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을 알아볼까요?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는 정규증빙과 기타증빙이 있는데
정규증빙은 문제 없이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들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입니다.
기타증빙은 거래사실을 증명할 다른 근거자료를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들로
간이영수증, 송금영수증, 계약서, 입금표입니다.
이 기타증빙중 간이영수증(흔히 사용하는 백지영수증)의 경우는 3만원이하의 금액만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보다 금액이 큰 거래는 이 간이영수증이외에 반드시 거래사실을 증명할 다른 근거자료가 필요한데요.
그 근거자료로는 은행송금자료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간이영수증등 기타증빙을 받는 경우라면,
현금이나 수표를 직접 상대방 손에 쥐어주지 말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거나 은행에 상대방이랑 같이 가서 바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송금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식으로든 내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돈이 넘어갔다는 기록을 남겨야됩니다.
액수가 큰 거래일 경우 꼭 은행을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타증빙에 다른 근거자료를 더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정규증빙과 달리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규증빙을 유도할려는 세무당국의 정책이라네요.
그래도 비용처리가 아예 안된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거래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저도 한 웰빙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돈을 인터넷뱅킹으로 입금을 해 준적이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계약을 취소할려고 하니까 입금을 한것을 증명을 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입금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황할 만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법무사가 인터넷 뱅킹 화면을 캡처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입금증이 없어도 입금사실이 인정이 되더군요.
은행송금자료의 위력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앤캐시
*이글은 3월 23일 의협신문에 실린 정영대 변호사의 위니즈로의 세무노무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02-522-8946)
http://www.flickr.com/photos/dodongflores/
trackback from: 자전거를 25만원에 샀는데 개인사업자라면 보통의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하기가 안되는 건가요?
답글삭제얼마전에 자건거를 25만원에 샀는데 가게 주인아저씨께서 간이영수증으로 25만원을 끊어

주셨거든요. 근데 5천원이상인 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데 사실인가요? 그래서 다시가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했더니 피하시더라구요. 그러더니 5만

원으로 5장을 날짜만 다르게 간이영수증을 다시 끊어주셨어요..이렇게 하면 되다시며..

이건 비용처리하는데 문제..
trackback from: 2009년 간이영수증처리?
답글삭제2009년 간이영수증의 한도가 1만원으로 줄었는데,
사무실에서 주문 해먹는 음식의 영수증처리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15,000원어치 시켜먹으면 간이 영수증을 두장받아놓는 방법 뿐일까요?
시키면서 매번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나요?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불가한 곳에는 어떻게해얄까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