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9일 목요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계병원으로 외국인환자 유인/알선 허용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화우여 의원이 2008년 11월 6일 국회에 제출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약국을 설립과 운영이 국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규제가 적고 설치/운영 기준도 완화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의료관광에 포석을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땅위에 외국자본병원을 많이 짓고 외국인 진료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활발히 우리나라에 와서 외화를 쏟아붇고 가라는 겁니다.

그럼, 그 병원에는 외국의사가 근무할까요? 우리나라 의사가 근무할까요?
외국환자만 갈까요? 우리나라 환자도 갈까요?

필자 생각은 그 병원에는 영어가 가능한 국내의료진도 가고 일부는 외국 의료진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의료진들.
꼭 그 병원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좀 많이 공부해놔서 우수한 우리 의료수준을 세계에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이것이 초석이 되어 최신의학기술들이 국내에서 많이 개발되어
서방으로 역수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의료수준이 더 높아지면 더 많은 환자가 찾아오겠지요.

의료관광은 신성장 동력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잠재수요와 부가가치가 있다는 의미이지요.
싱가폴, 인도를 뛰어넘어 전세계를 아우르는 의료관광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꿈꾸어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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