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15일 토요일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정부는 U-health에 장애가 되는 올해 안으로  기존 의료법/ 약사법을 뜯어 고친다고 합니다. 

다음은 2009.7.6일 의협신문에 실린 개정 예정안입니다. 



외국인 환자 F/U이 이 방법으로 인해 쉬워지면 의료관관에 탄력이 붙겠네요.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자문만 허용되고 ,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