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16일 일요일

신종플루와 일반 감기 구별법

 국내에서 신종플루 환자 2명이 사망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난리가 났지요. 

얼마전까지 위험단계를 낮춘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웬만한 감기 환자는 전부다 
신종플루 의심환자로 째려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진단 기준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인체감염증 진단기준
 ◎ 사례 정의 

 ㅁ 확진 환자 
 
   - 아래 실험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급성호흡기질환자
    · real-time RT-PCR 
    · 바이러스 배양 

  ㅁ추정 환자 

   -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
 
  ㅁ 의심 사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자이거나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중증의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현재 의심사례에 부합되지 않지만 "학교, 합숙소 등 단체 생활자(10명 이상)중 2명 이상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이 7일 이내에 있는 경우"는 5건까지 검사시행 필요 (지역사회 집단 발생시 조치 사항 참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 인후통 
      ·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가만히 살펴보면, 
열이 37.8도 이상으로 나는 감기 환자는 의료기관에서는
일단 신종플루로 의심하고 진찰해 본후 정말 의심되면, 타미플루나 리렌자등 항바이러스제를 주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신종플루와 감기를 구별할까요?
문제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나는 감기환자는 무조건 신종플루로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열감기와 구별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재량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열이 안나는 감기는 신종플루의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일단 열이 기준이 되겠네요. 

저라면,열나는 감기환자에게는 해열제와 항생제등 일반적인 감기약과 기관지염 약을 주고
 하루가 지나도 호전이 없으면 즉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겠습니다. 
48시간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검사는 아마   · real-time RT-PCR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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