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8일 수요일

알레르기 검사는 어떻게 할까?

Video: Allergy tests
위의 비디오를 클릭하면 알레르기  피부 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Mayo clinic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병원에서 만든 비디오입니다.

영어라서, 해석을 해 보면

나레이터: 만일 당신의 의사가  당신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 알레르기 검사를 받도록 원유를 할 것입니다. 아이와 어른 모두 알레르기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을 것입니다.

작은 바늘로 찔러 검사를 하지만 아프지는 않습니다.

간호사: 안녕하세요? 피부검사 받을 준비되어있나요?

환자: 넵~

간호사: 좋아요~ 갑시닷.

나레이터:  알레르기 검사는 등이나 팔에서 시행됩니다. 이 비디오는 팔에서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호사가 알콜로 팔을 깨끗이 닦습니다. 다음, 간호사가 펜으로 테스트를 할 곳을 표시합니다.
간호사가 작은 방울의 알레르겐을 각각의 표시부분에 떨어뜨립니다.



알레르겐의 종류는 풀이나 곰팡이 등 환경에 있는 것들입니다.
느릅나무나 단풍나무, 호두나무,떡갈나무등 흔한 나무와 고양이, 먼지등 흔히 접하는 물질들입니다.
일단 모든 것을 떨어뜨리면, 간호사는 작은 뾰족한 플라스틱 기구를 이용하여 각각의 방울이 있는 곳의 피부를 긁습니다. 


반응이 완전히 일어나는 데는 15분정도 걸리며, 이때 간호사는 반응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반응은 팽진이라 불리며, 작은 원 모양으로 일어납니다. 이 팽진은 가렵거나 모기 물린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의
심한 정도는 팽진의 크기를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하여 결정합니다.


검사 후에, 간호사는 가려움과 불쾌함을 감소시켜주려고 팔에 크림을 발라줍니다. 빨갛고 오돌도돌 돋아난 것은
하루만에 대개 좋아집니다.



일단 검사결과가 나오면, 담당의사가 결과와 가능한 치료법을 이야기해줄 것입니다.
반응의 심한 정도에 따라, 의사는 하나 혹은 병합치료를 권유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면역치료, 먹는 약, 알레르기 물질을 피하는 법등이 포함됩니다.



2009년 4월 7일 화요일

라일락 BLC Clinic(지방흡입전문클리닉)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중 fourfold stem cell therapy의 지방흡입 분야 강의를 맡으신
성기수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입니다.
성기수 원장님은 기계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시고 대부분 매뉴얼로 지방흡입을 하여
조직손상이 적고 안전합니다. . 따라서, 지방흡입후 간간히 문제가 되는 폐혈관에  지방조직이 걸려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려 3000건의 지방흡입의 경험이 있으신 대가이십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병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 오랜 전통과 편의성을 겸비한 라일락 성형외과의 지방흡입
     술은 편안하면서 만족스런 바디라인을 찾아주어 자신감을
     더하게 합니다.
  - 국소마취와 수면유도에 의한 편안하고 안전한 시술로,
     2시간 남짓이면 시술이 완료되며, 바로 걸어서 퇴원하게
     되므로, 일상적인 활동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 갖은 노력에도 잘 빠지지 않는 군살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어, 체형과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찾게 해 주며,
     그 효과 또한 영구적이어서 만족감이 더하게 됩니다.
  - 통증이나 출혈에 대한 부담이 없어 안심하고 시술을 받으실 수 있으며, 바로 직장생활에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 하체비만클리닉을 통해 오랜 고민을 손쉽게 효과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 인공적인 보형물로 인한 불편함이나 거부감이 없는 자가지방이식을 통한 가슴확대술은
     자연스런 느낌과 스타일을 간직하게 해 드립니다.
  - 집중적인 시술로 완성도 높은 결과를 경험할 수 있으며, 가슴선이 부드럽게 살아나므로
     편안함 또한 더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 얼굴의 미세지방이식술은 더 한층 활기찬 모습을 살아나게 합니다.
  - 지방줄기 세포를 함께 이용하면, 생착율을 높이고 피부 탄력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지방성형 전, 후와 관련하여 개인별 중점 관리로 몸매와 체형관리 및 유지에 적절한 해답을
     상의 드립니다.
  - 자신의 체형에 가장 적합한 바디라인과 체형관리에 대한 상담으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함께 하여
     더욱 자신감이 살아나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반복되는 속눈썹 연장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더욱 산뜻한 아이라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이마가 넓어 고민인 경우 약간의 모발 이식으로 뒷머리 묶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세월에 관계없이 부담이 되어오던 종아리 콤플렉스를 확실하게 덜어드립니다.
  - 개인의 조건에 따른 최적의 솔루션으로 만족감이 더합니다.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지방이식술도 시행하고 계십니다.

자가 지방 조직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는 완전 분화 전 단계의 세포들이므로, 재생력이 뛰어나고 주변 조직에 동화되어 세포 활성화 및 조직 안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관리되는 Laboratory에서 작업을 거쳐 바로 이식이 가능한 줄기세포의 형태로 추출하여, 주사제로 이용하여 필요한 부분이 직접 이식하기도 하며, 지방 조직과 혼합하여 생착율과 활성도를 높여 주도록 이용하기도 합니다.

 단, 한 가지 어려움은 충분한 양의 지방조직이 필요하므로, 의료진의 지방 흡입에 대한 많은 경험이 앞서야 하며, Laboratory에서의 정밀 작업으로 인해 지방 채취한 이튿날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http://lipostyle.co.kr/





2009년 4월 6일 월요일

fourfold stem cell therapy 초급과정

3월달에 지방흡입 및 지방이식, 줄기세포추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가운데 빨간 옷 입고 계신 분은 지방흡입 및 이식을 무려 3000건을 하신 성기수 원장님이고
사진에서 맨 오른쪽의 넥타이 맨 분이  이 세미나를 주관하신 이은석 원장님,
제 바로 옆분이 세명클리닉 김준우 원장님입니다.

상기 병원들에 대한 소개는 '최고명의소개' 카테고리에 올리겠습니다.
이런 대단한 분들 사이에서 끼어서 한컷 찍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

이번 학회에서는 지방흡입과 줄기세포를 혼합한 지방이식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줄기세포치료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지방흡입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였으며, 넉넉한 웃음의 성기수 원장님이 기운차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김준우 원장님을 따라다니면서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같은 이비인후과라고 잘 챙겨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중급과정을 배우는데, 이것도  역시 새로운 세상입니다. ^^




신민호 이비인후과

http://www.coolnose.co.kr/

코수술 전문 병원중 믿을 만한 곳을 소개합니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와 코골이 수술 전문병원입니다.
 콧물검사, 면역검사, 피부반응검사 유발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정확히 진단합니다.

미국의 존스홉킨스의대 알레르기 천식센터의 연구원을 지내신 원장님은
알레르기가 아니면서 알레르기 증상을 나타내는 한랭건조기류성 비염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1994년 개원의사로는 처음으로 레이저로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했으며
코골이 수술에 고주파 온열 치료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가급적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이 병원의 진료 원칙입니다.
원장님은 “수술이나 약이 필요없는 환자들도 많다”면서
“코질환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뒤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1.원장님 소개


 원장님 약력 네이버
  • 가톨릭의과대학 졸업

  • 가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역임

  • 미국 Johns Hopkins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 fellowship 역임(알레르기,비염 부비동염 전공)

  • 미국 Pennsylvania 의과대학 : 이비인후과
    부비동염내시경수술연수

  • 프랑스 파리 Dr Kamaml,s Clinic 비염·코골이
    LASER 수술연수

  • 미국 Stanford의대 수면의학? 코골이 Somnoplasty 수술연수

  • 미국 알레르기 및 면역학회(AAAAI)정회원

  • 국제 비.부비동염 및 알레르기 학회(ISIAN)
    조직위원회학술이사

  • 국제 비과학회(IRS) : 정회원

  • 미국 이비인후과학회 International Fellow

  • 대한 알레르기학회 간행위원

  • 대한 이비인후과학회 수련, 보험,섭외위원,전문의
    출제위원

  • 대한 비과학회 : 학술 , 국제협력이사

  •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 학술위원

  • 서울의대 이비인후과 자문의 역임

  • 한양의대 외래교수 역임

  • 현. 가톨릭의대 외래교수

  • 현. 성균관의대 외래교수

  • 현. 대한의사협회 제32차 종합학술대회
    사회분과 위원회 위원

  • 현. 서울중앙지검 의료자문위원

  • 현. 중앙일보 의료사이트 (JOINS Healthcare)상담
    자문의

  • 현.서초세무서 세정자문위원

  • 현.의료보험공단 서초북부 자문위원

  • 현.서초구청 정책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회 간사

  • 현. 서초구 의사회 회장


대단히 약력이 화려합니다.^^  대학에서 코질환을 전공하시고 많은 수술경험을 쌓으신 다음 개원을 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방송출연을 많이 하셨고 각종 신문에 기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내부를 들여다 볼까요? 병원안은 럭셔리하면서도  각종 장비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럼, 이비인후과중에서 무엇을 주로 진료하시는지 볼까요?



사실, 이중에서도 특히 코질환을 전문으로 하십니다. 코질환으로 찾아가시면 다른데서 어렵다고 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진료 시간을 보시겠습니다.

병원 홈페이지는
http://www.coolnose.co.kr/

바로 신민호 이비인후과에서 온라인 의료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

요즘은 네이버 지식iN에서도 자문의사로 활동중이십니다. 클릭!
 







골전도 이어폰은 청력손상이 안될까?


골전도 이어폰의 원리를 알려면, 우선 일반적인 소리의 전달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소리는 공기전도와 골전도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모두 고막을 거쳐 들어가므로
공기전도라고 부릅니다.
공기전도의 경로는 고막, 이소골, 난원창, 내이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중, 이어폰의 경우에는 강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고막을 자극하여 내이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자극하므로, 내이의 손상이 더
오기 쉽습니다.


다음은, 골전도 기전을  이해 하셔야 겠습니다.
골전도의 방법은 크게 압축골전도와 관성골전도,골고막골전도가 있습니다.
압축골전도는 주로 고주파영역을 담당하며, 각각의 두개골이 개별적으로 진동을 하여
내이를 압축하여 내이의 세포가 소리를 감지하게 합니다. 이것이 골전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관성골전도는 두개골이 전체적으로 진동을 할때 생기며, 이소골의 관성으로 인해
공기전도때와 마찬가지로 난원창을 통해 내이를 자극해서 소리를 감지합니다.
골고막 골전도도 관성골전도와 비슷해서, 두개골의 진동이 외이도의 진동을 유발하며,
이것이 이소골의 진동을 유발하여 난원창을 거쳐 내이로 전달되어 소리를 감지합니다.

이상에서 보면, 골전도의 세가지 기전중에서, 두가지는 결국 공기전도와
같은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즉, 골전도로도 큰소리가 들어오면 난원창을 자극하여 공기전도와 마찬가지경로로
내이를 자극하여 내이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큰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으면, 골전도 이어폰으로도 내이손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며,
기존의 이어폰보다 더 나은지 나쁜지는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기전을 생각해 보면,
그 차이는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짐작되며,
골전도 이어폰의 장점은 그보다는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공기전도로 주위환경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보행시에 덜 위험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단히 시끄러운 곳에서도 비교적 선명한 음질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물속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피커음조차도 큰소리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내이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어느정도의 소음까지가 귀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견딜수 있는 역치가 다르기 때문이며,
실제 군대사격(170dB)을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한번의 사격훈련으로도 수년후 난청이 진행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MP3등 휴대용 녹음기(85-90dB)를 오랫동안 듣고 나서 일시적으로 이명과 이충만감이 생기면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의 초기증상일 수 있으므로 더이상의 노출을 금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작업장에서 허용되는 소음의 기준은 8시간 기준으로 90dB(데시벨), 6시간은 92dB,4시간은 95,2시간은 100까지 허용이 되며, 아무리 짧은 시간도 11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이미 손상이 진행이 되었다면
현재 많은 곳에서 연구가 진행중인 줄기세포 재생치료에 기대를 걸어보셔야 합니다.


www.headphoneclub.co.kr
phicom.kr.ecplaza.net


2009년 4월 1일 수요일

알레르기를 차단하는 이불?

우리나라의 알레르기 비염, 천식,아토피를 일으키는 원인중에 가장 흔한 것이
집먼지 진드기 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경우에는 시중에 알레르기용으로 나온 집먼지 진드기를 차단하는
침구류를 사용하라고 권해드리는데 도대체 어떤 제품이 알레르기용인지 선뜻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협신문에 나온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네오세이프8000이라는 것은 극세사를 이용하여 집먼지 진드기의 침투를 막으면서도
물세탁이 가능하고 흡습성이 높으며, 정전기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FDA 승인도 받았습니다. FDA승인은 국내제품들 중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제품:   


문의 전화: 1566-6227
   http://neosafe.kr



   

돈버는 영수증?

병의원 개원을 하고 열심히 매출을 올렸는데 세무처리를 잘 못하여
별로 번것도 없는데 세금을 많이 낸다면 무척 억울할 것입니다.
반대로, 많이 벌고도 적절한(?) 세금을 내면 이익이 폭이 더 커지겠지요.
세금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즉, 지출이 있을 때 이것이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면 회계장부상에서 순이익의 액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세금이 줄어들게 되지요.

물론,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와 달라서, 과세소득= 입금-손금이며,
좀더 정확히 말하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수익-비용) 에서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을 더하고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을 빼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정하고,
여기에서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을 빼면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여기에 세율(13%혹은 25%)를 곱하면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 새액감면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납부세액을 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부분입니다.

이제 핵심은 지출을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하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잔머리를 굴려서 사업과 상관없는 지출을 비용으로 돌리려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을 몰라서 세금을 얻어 맞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을 알아볼까요?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는 정규증빙과 기타증빙이 있는데
정규증빙은 문제 없이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들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입니다.

기타증빙은 거래사실을 증명할 다른 근거자료를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들로
간이영수증, 송금영수증, 계약서, 입금표입니다.

이 기타증빙중 간이영수증(흔히 사용하는 백지영수증)의 경우는 3만원이하의 금액만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보다 금액이 큰 거래는 이 간이영수증이외에 반드시 거래사실을 증명할 다른 근거자료가  필요한데요.
그 근거자료로는 은행송금자료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간이영수증등 기타증빙을 받는 경우라면,
현금이나 수표를 직접 상대방 손에 쥐어주지 말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거나 은행에 상대방이랑 같이 가서 바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송금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식으로든 내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돈이 넘어갔다는 기록을 남겨야됩니다.
액수가 큰 거래일 경우 꼭 은행을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타증빙에 다른 근거자료를 더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정규증빙과 달리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규증빙을 유도할려는 세무당국의 정책이라네요.

그래도 비용처리가 아예 안된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거래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저도 한 웰빙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돈을 인터넷뱅킹으로 입금을 해 준적이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계약을 취소할려고 하니까 입금을 한것을 증명을 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입금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황할 만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법무사가 인터넷 뱅킹 화면을 캡처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입금증이 없어도 입금사실이 인정이 되더군요.
은행송금자료의 위력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앤캐시

*이글은 3월 23일 의협신문에 실린 정영대 변호사의 위니즈로의 세무노무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02-522-8946)
http://www.flickr.com/photos/dodongflo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