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7일 수요일

먹는 샘물에 발암물질이??

서울시에서 실시한 먹는 샘물 분석결과,
시중에서 유통되는 먹는 샘물 31개 제품중에서 13개 제품에서 브롬산염이라는 발암가능 물질이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브롬산염은 우리나라의 수질기준 항목이 아니라서  브롬산염이 나온 
브랜드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샘물의 라벨을 읽어봐서 오존살균을 하지 않은 물은 브롬산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봐도 된다고 합니다.


(사진은 내용과 상관 없는 물입니다.)

또한, 오존살균을 했다고 해도 전부 브롬산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샘물을 살때 , 라벨을 잘 읽어봐야 겠습니다.
다른 간접 방법으로, 천연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라고 씌어진 것은 오존처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법을 잘 지켰다는 가정하에서 입니다.)


다음은 관련 내용입니다.
출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시중유통 먹는샘물(생수) 유해물질(브롬산염(BrO3-)) 검사 결과 
    -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에는 미검출 
                         - 먹는샘물에서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2~3배 이상 검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민영)은 금년 2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 31건을 임의 선정하여 유해물질인 브롬산염 (BrO3-)을 검사한 결과,


  ○ 13개 제품에서 3.3㎍/L ∼ 44.3㎍/L 농도의 브롬산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브롬산염은 브롬이온(Br-)이 존재하는 물을 오존소독 할 경우 생성되는 유해물질로서 미국환경보호청(US EPA)에서 발암가능물질(B2 그룹;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입증된 그룹)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EPA)의 먹는물 기준은 10 ㎍/L 이하로 정해져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브롬산염은 현재 먹는샘물 수질기준항목에는 없고,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만 수질기준(10 ㎍/L)이 있으며,


  ○ 이번 검사결과를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으로 적용했을 경우 기준(10㎍/L)을 초과한 제품은 10개였다.


한편,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아리수는 생산일자별로 7개 시료를 검사한 결과 브론산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 일반적으로 브롬이온(Br-)은 지표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하는 것을 환경부에 건의(2009. 5. 7.)한 바 있으며,


  ○ 환경부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건의사항을 근거로 하여 전국 각 시․도에 유통중인 먹는샘물 10개 제품씩을 6월말까지 수거검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상태이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서울시(위생과)와 함께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먹는샘물 정기수질검사 항목에 브롬산염을 추가하여 정밀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다른 블로거님의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입니다.
출처: 위생사와 샘물

첨부파일 먹는샘물기준과표시기준개정안.hwp

환경부공고 제2008-255호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을 샘물 취수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법률 제8952호, 2008. 3. 21. 공포, 2008. 9. 21. 시행 예정)과 하위법령 개정령이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에 있어 이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등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허가(안 제8조제2항)
유통기한 연장허가권자를 종전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나. 처리방법 및 표시금지(안 제16조 관련 별표2)
가열처리된 먹는샘물의 경우 “가열처리”를 표시하고 “오존처리, 가열처리 및 유해성분 제거를 위하여 흡착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먹는샘물에는 천연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함.

3. 의견제출
이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산업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산업육성과 ☏ : 02)2110-7685
FAX : 02)504-9335
E-mail : buffer@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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